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2.17 2014가단12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별지2 지분표 기재 피고별 각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과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별지2 지분표 기재 피고별 각 지분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과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