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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6 2014누6937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미국법인 Nuskin Internatinal Inc.(이하 ‘미국법인’이라 한다)의 판매처로서 다단계판매업 등을 하는 호주법인 B Ltd(이하 ‘호주법인’이라 한다)의 이사이자 호주법인의 지분 10%를 보유한 주주이다.

호주법인은 원고와 전남편 C(2004. 7. 이혼)이 함께 설립한 것인데, C은 호주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호주법인의 지분 70%를 보유하고 있다.

나. 호주법인은 매출액 중 상당 부분을 서울 강남구 D건물 A-502에 있는 호주법인 서울사무소(이하 ‘서울사무소’라 한다)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원고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사무소 계좌에서 약 31억 8,000만 원을 이체 받았고, 같은 기간 동안 호주법인으로부터 약 3억 8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하 원고가 서울사무소 명의 계좌에서 이체받은 금원 및 호주법인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합하여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서울사무소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금원을 수취한 것을 확인하고 세법상 거주자로서 국내ㆍ외 원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는 원고가 국내ㆍ외 근로소득을 취득하고도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위 31억 8,000만 원을 국내 근로소득으로, 위 3억 800만 원을 국외 근로소득으로 파악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피고는 2012. 7. 1.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312,306,150원(가산세 123,941,011원 포함),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315,001,400원(가산세 111,543,556원 포함),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92,931,170원(가산세 89,288,148원 포함),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309,208,420원(가산세 77,546,856원 포함)을 경정ㆍ고지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