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4.26 2016고정11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8. 15. 20:00 경 부산 기장군 C 자택에서부터 D 앞까지 약 5m 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닛 산 캐시 카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 피고인은 운전한 뒤 이명 등으로 몸이 좋지 않아 집으로 가서 술을 마셨고, 운전을 할 때는 주취상태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지만, 음주 운전 신고자 측인 F과 출동 경찰관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음주 운전 사실은 분명하게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