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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3.26 2019고합79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1. 30. 가석방되어 2019. 1.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79』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과 2019. 1.경부터 2019. 8.경까지 사귀면서 동거하였던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6. 13. 13:30경 피고인의 집인 제주시 C건물 D호에서 차용금을 갚으라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라.”는 소리를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9. 8. 31. 04:00경 피해자의 집인 포항시 남구 E아파트 F호에서,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와 관련된 물건들을 버리지 않는 것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 등을 빤 다음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며, 다리를 벌리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깨물어 다리를 벌리게 하였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반항하자 그곳에 있던 밧줄로 피해자의 손목과 무릎을 묶고, 테이프를 피해자의 입에 붙이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19. 8. 31. 14:00경 피해자의 집인 포항시 남구 E아파트 F호에서 잠을 자고 일어난 피해자가 위 2항의 강간상해 등에 관한 112 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