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7.17 2013고정128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6.경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대구 북구 B 2층에서 C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수수료 명목으로 10만 원을 제하고 190만 원을 빌려주면서 하루 4만 원씩 62일 상환조건으로 연이율 324.6%의 이자율로 대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이자율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대부업의 점),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제한이율 초과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