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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7 2013고정128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6.경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대구 북구 B 2층에서 C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수수료 명목으로 10만 원을 제하고 190만 원을 빌려주면서 하루 4만 원씩 62일 상환조건으로 연이율 324.6%의 이자율로 대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이자율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