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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224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248』

1. 특수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특수절도미수,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11. 초순 01:00~02: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건물 5층 사무실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사무실 벽면의 나사를 풀고 벽면을 뜯어내고 침입하여 사무실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200,000원, 시가 10,000원 상당의 이불 1채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22. 0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3,007,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재물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8. 07:41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시가 4,700원인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H에게 마치 피고인이 I인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1) 16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현대체크카드 1장을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4,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22. 05: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절취한 직불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169,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4786』

1. 특수절도

가. 2015. 4.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17. 02:00경 인천 부평구 J 202호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사무실에 이르러, 출입문을 손으로 수회 흔들어 시가 14만 원 상당의 시정장치를 손괴하여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2015. 5. 2. 04:0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2. 04:00경 인천 부평구 M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