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0. 03:05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북로에 있는 ‘한일베라체아파트’ 앞 사거리를 ‘한마음병원’ 방면에서 제주첨단과학단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지나가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위 사거리를 진행하던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및 임신 9주 4일 상태에서의 계류유산(태아가 사망한 후 밖으로 배출되지 않는 상태) 등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일반진단서, 진단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