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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8 2012고단560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주)E의 공무이사, F은 (주)G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H(주)의 본부장이다.

피고인

A은 (주)E이 H(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에 있는 게이트볼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 I과 위 게이트볼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F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하도급을 주겠다고 말하도록 한 후 리베이트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06. 3. 23.경 H(주)의 사용인감을 권한 없이 사용하여 작성된 J 대표이사의 위임장을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교부하였고, F은 2006. 3. 28. 광주광역시 북구 K에 있는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위임장을 제시하면서 “게이트볼 공사 하도급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리베이트로 1억 원을 달라“라고 말하고 같은 달 29. 피해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인 A은 같은 날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F에게 위 게이트볼 공사를 모두 위임하였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3. 28. L 명의 계좌로 500만 원, 같은 달 29. 피고인 F, A 명의 계좌로 각 2,000만 원, L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I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원지방법원 2012고단2901호 증인신문조서

1. 현금보관증

1. 통장 사본

1. 위임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37조 후단 경합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