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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26 2013노31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이유무죄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원심판결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판결 범죄사실에 기재된 티브이(TV) 두 대(50인치 1대, 32인치 1대, 이하 ‘이 사건 피해품’이라 한다)를 절취한 사실이 없고, 그 중 50인치 티브이는 지인으로부터 중고로 매수한 것이다.

양형부당(전체에 대하여) 원심 형량(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원심판결 이유무죄부분에 대하여) 금반지 등 절취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최초로 금반지를 제출받은 것은 대물적 강제처분인 압수가 아니라 비공식적 절차로서 임의적 보관에 해당하고, 금반지가 절도 피해품인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임의제출을 받은 때에 적법하게 압수가 이루어진 것이다.

설령 최초 제출받은 것을 압수로 보더라도, 압수가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혐의 소명 후 임의제출을 받은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금반지에 대한 압수절차가 위법한 것으로 보더라도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므로 금반지 및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 증거인 피해자들 진술서, 피해신고서, 사진 등의 증거는 유죄 인정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경로당 티브이 절취부분에 대하여 사건현장에서 발견된 족적감정결과, 피고인 통화내역 및 차량 통행내역을 종합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부당(전체에 대하여)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방에서 이 사건 피해품 중 50인치 티브이(제품 시리얼 번호가 일치 ; 증거기록 2책 중 2권, 제305쪽)가 발견ㆍ압수된 점,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