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0.31 2017가단829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334,885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8.부터 2007. 3. 28.까지는 연...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과 사이에 공동주택하자보증금 지급보증을 보증내용으로 하는 이행(하자)보증보험약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 발생에 따라 2006. 7. 7. 보험금 42,334,885원을 지급한 후 피고 A과 구상채무의 연대보증인인 피고 B, C, D 및 E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부산지방법원 2007가단22589호)를 제기하여 2007. 5. 23. ‘피고들 및 E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42,334,885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8.부터 2007. 3. 28.까지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구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 C, B, D은 자신들의 남편이자 부친인 E의 사망이후 상속을 포기하였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피고들은 구상채무의 연대보증인 지위에 있으므로 여전히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