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08.11 2016나200920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0면 아래에서 네 번째 줄부터 세 번째 줄까지 “이 원고 A”을 “이, 원고 B”으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