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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0.07 2014고단11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3.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이 울산 중구 F빌라 302호의 실제 소유자라고 거짓말하면서 보증금 7,500만 원, 임차기간 2년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조카인 G이 위 빌라 302호의 실제 소유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G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G 명의의 위임장과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2009. 6. 15. 피고인 명의로 위 빌라 302호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G의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막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생활 형편이 어려웠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자마자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임대차보증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23.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75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9. 15. 잔금 6,7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E,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G, H의 각 진술부분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용보고서, 판결문[2012고정407호, 진주지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G이 이 사건 빌라에 관한 명의신탁을 부탁하여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대외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빌라의 소유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바가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