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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15 2018고단392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2. 21:43 경 인천 부평구 마 장로 82 부 평 3 동 주민센터 앞에서 119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 대원들이 피고인의 오른쪽 눈 부분 상처를 발견하고, 병원 이송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해 피고인을 이동식 들것에 눕힌 다음 구급차로 옮기려고 하자 갑자기 ‘ 야, 이 새끼야, 넌 뭐야, 병신 새끼야, 저리 꺼져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인명구조를 하고 있던 소방사 B의 턱 부분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의 인명구조 ㆍ 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다목, 제 16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생명을 구하러 달려 온 119 구급 대원에게 주취를 빙자한 발길질과 욕설로 응답하였다.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숭고한 인명구조 활동에서 구급 대원이 당한 수모와 고통을 자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단발에 그친 폭력 성향이 뚜렷하지 아니한 사정과 경미한 전력을 고려 하면, 응보에 치우쳐 피고인을 구금에 처할 경우 일정한 위 하의 효과는 거둘 수 있겠으나, 그 과정에서 오히려 갱생능력이 약화되거나 재소자들 로부터 악 풍이 감염될 염려가 있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 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