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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28 2014고단16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25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으로 2014. 4. 20.경 안산시 단원구 D 부근에 있는 러시아식당에서 우연히 만나 술을 마시다가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4. 4. 20.경 안산시 단원구 D 부근에 있는 러시아 식당에서 피해자, E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6:00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E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해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금 목걸이가 없어져 피해자를 의심하면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가 금 목걸이를 훔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마침 그곳 바닥에 떨어져있던 금 목걸이를 주워 “이게 네 것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에게 금 목걸이를 건네주었음에도 화가 풀리지 않아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가로 약6cm, 세로 약8cm)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