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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0 2019노26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행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배상 명목으로 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상태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소유 화물차를 수리비 약 320만 원 상당액이 들도록 손괴한 사건과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건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무겁다.

한편,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 대여 등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데, 실제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