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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27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D에게 4,52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라는 인터넷 음악방송 및 채팅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마치 자신이 독신의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 카카오 톡’ 메시지 등으로 꾸준히 연락을 취하여 호감을 얻은 후, 그들 로부터 사업을 빙자 하여 투자금을 받아 ‘ 강원 랜드’ 도 박 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9. 경 부산 광역시 사상구 G에 있는 ‘H’ 건물 1 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인도네시아에서 기계 부품 사업을 하는데, 원래 1억 3천만 원을 투자하여야 하지만, 특별히 그 10% 인 1,300만 원만 투자 하면 2016. 2. 1.부터 매달 초에 300만 원 ~400 만 원의 수익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0. 13:52 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의 부산은행 예금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1. 12:33 경까지 모두 3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1,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없었을 뿐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피해자로 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사업에 투자 하여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16. 경 부산 광역시 사상구 G에 있는 ‘H’ 건물 1 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인도네시아에서 기계 부품 사업을 하는데, 원래 1억 3천만 원을 투자하여야 하지만, 특별히 그 10% 인 1,300만 원만 투자 하면 2016. 3. ~4. 경부터 매달 초에 300만 원 ~400 만 원의 수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