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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20 2012가단27955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명의로 2006. 10. 17. 주식회사 중앙부산저축은행(이하, 중앙부산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에 대출신청이 되어, 같은 날 피고 명의로 대출금액 1,300,000,000원, 여신기간만료일 2010. 10. 17., 약정이율 연 11%, 지연배상금률 중앙부산저축은행이 정한 변동이율인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 또는 대출계약’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

나.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은 2010. 6. 16. 기준 1,312,403,082원(= 원금 1,300,000,000원 미수이자 12,403,082원)이고, 2010. 6. 17. 이후 중앙부산저축은행이 정한 지연배상금률은 연 25%이다.

다. 중앙부산저축은행은 2012. 2.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합2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이 사건 대출계약을 직접 체결하였거나 B에게 체결권한을 위임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가 B에게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의 명의와 인감도장을 사용하라고 인감도장 등을 교부 한 이상 B에게 기본 대리권이 있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 당시 여러 정황에 비추어 중앙부산저축은행으로서는 B에게 대리권이 있음을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에 대하여 (민법 제126조 또는 제129조의) 표현대리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가 B에게 인감도장을 교부 한 후 B이 피고를 대리하여 수십 통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피고 명의로 여러 건의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등 법률행위를 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전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