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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6.10 2020고단7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5.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7. 17:4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날 17:55경 같은 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1. 27. 17:5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D편의점’ 앞에 있는 도로를 F고동학교 쪽에서 고봉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G(34세)이 운전하는 H 티볼리 승용차가 교통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를 준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 G이 운전하는 티볼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및 티볼리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3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