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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8 2018고단584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9. 16:40경 화성시 C에 있는 'D교회'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8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2회 휘둘러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제7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동영상 CD

1. 피해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의무의 범위가 불분명하거나 이 사건 유죄판결에 기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판시 범행도구, 상해를 가한 부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

거나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