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6.09 2015가단59043
차용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6. 1. 15.부터, 피고 C은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6. 1. 15.부터, 피고 C은 2015...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