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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9 2015가단59043

차용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6. 1. 15.부터, 피고 C은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