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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4.26 2017고정94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9. 17:40 경 천안시 서 북구 E 아파트 107동 108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시각 장애인 활동 보조원인 피해자 D( 여, 51세) 와 피고인이 분실한 역사대학 수료증, 글쓰기 참고서 1권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 다른 사람은 그런 서류나 책이 필요없다 ”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향하여 “ 씨 팔 년 아! 개 같은 년 아! 니가 다 훔쳐 가지 않았냐

니가 훔쳐 가지 누가 훔쳐 가 ”라고 소리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식탁 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면서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 부위 및 피해 현장 촬영사진

1. 장애인 증명서

1. 상해 진단서( 증거기록 53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