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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24 2015고단1438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4.경 서울 강서구 D 오피스텔 건물관리위원회의 대표자로 재직할 당시 관리용역회사인 (주)E(이하 ‘E’이라고 함)과의 사이에 계약만료일인 2009. 11. 30.경까지 관리기간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E과의 다툼이 발생하자 공개입찰을 통해 2009. 7.경 (주)F(이하 ‘F’이라고 함)을 새로운 관리용역회사로 선정하고, 2009. 8. 1.경부터 E에게 관리용역비 대부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E으로부터 ‘관리인직무집행정지 및 관리업무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을 당하게 되자, F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여 2009. 10. 12.경 위 소송에서 일부 각하 및 일부 기각결정을 받고, E은 2009. 11. 30.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관리용역 업무를 하다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거하였으며, 2009. 12. 1.경부터 F에서 위 오피스텔 관리용역 업무를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E이 2009. 12. 7.경 피고인 및 건물관리위원회를 상대로 ‘2009. 8. 1.경부터 2009. 11. 30.경까지의 용역비 지급과 피고인의 강제집행면탈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F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던 중, 2010. 5. 26.경 F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G 명의의 계좌로 7,4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0. 6. 8.경 E과의 소송에서 패소하였다. 이후 대표자 H 등 새롭게 구성된 위 오피스텔 건물관리위원회에서 2011. 12. 15.경 F과 위 G을 상대로 위와 같이 송금된 ‘7,400만 원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일부 승소하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 피고인이 증인으로 채택되자, 피고인은 위증을 하기로 마음먹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