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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6 2014고단1965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 위치한 D식당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2. 18:20경 위 음식점 내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E(생후 약 50주)의 가족에게 식사를 제공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식당 탁자용 구이 기기를 위하여 2개의 멀티탭 전선을 임의로 자른 후 이를 연결하여 테이블의 구이기기를 사용하기 위해 2개의 멀티탭 전선을 절단하여 탁자와 벽면에 전선코드를 연결할 수 있도록 콘센트를 설치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규정에 맞게 전선과 콘센트를 설치하고 평소 관리를 철저히 하여 감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한쪽 플러그가 뽑혀 220V 이상의 고압전류가 흐르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여 피해자가 콘센트에서 빠진 전선을 만지다가 감전되어 약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부위 3도 화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사진(증거목록 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이 사건으로 당시 어린 피해자와 그 부모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평생 상처 자국을 가진 채 살아갈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발생에 피해자 측 과실도 어느 정도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보험을 통해 피해자 측에 어느 정도 금전적 배상을 하였고, 추가로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1차례 선고받을 것을 제외하면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