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및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63. 9. 26. 입대하여 월남전에 파병되어 복무하였고, 1966. 12. 17.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고엽제법’이라 한다)에 따라 1999. 8. 27. 피고에게 고혈압, 당뇨병, 간질환을 고엽제질병으로 신청하였고, 고혈압, 당뇨병을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으로 인정받았고 고혈압 합병증(고혈압성 망막증 경미, 단백뇨 경미)으로 경도판정을 받았다.
이후 개정된 고엽제법에 따라 실시한 2002. 5. 29. 신체검사결과 당뇨병에 대하여는 등급외 판정을 받았고, 고혈압에 대하여는 고혈압성 안저합병증 소견으로 경도판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0. 8. ‘좌측 슬관절 화농성 관절염’ 진단을 받고, 그 무렵부터 2011년까지 부산보훈병원, B병원에서 슬관절 화농성 관절염으로 치료를 받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6. 1. 25. B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를 토대로 재확인신체검사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위 진단서에는 ‘슬관절 화농성 관절염으로 당뇨병성 족부괴사의 소견 있어 수차례 수술 이후에 인공관절 상태로서 보행에 지장이 있다’는 내용과 함께 좌측 슬관절 화농성 관절염, 통풍, 당뇨병, 당뇨족이 질병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그 신청에 대하여 신체검사기관인 부산보훈병원은 2016. 2. 25. ‘좌슬관절전치환 수술후상태, 화농성 관절염, 당뇨병, 족부궤양에 대한 소견없음’이라는 소견을 내었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16. 5. 30. ‘당뇨병성 합병소견이 없어 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심의의결하였다.
피고는 이에 기초하여 2016. 6. 17. 원고에게 당뇨병에 대하여 등급미달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