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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1.18 2014가합85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A은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원고 B은 위 토지 지상의 건물인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며,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이용되던 위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을 원고들로부터 임차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합의해지 등 1) 원고들은 2012. 5. 19. 피고에게 이 사건 주유소를 임대차보증금은 200,000,000원, 차임은 위 주유소 인도일로부터 1년까지는 월 7,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그 이후 1년 동안은 월 8,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은 2012. 6. 23.부터 2014. 6. 22.까지 2년으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당시 원고들과 피고는 추가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특약사항에 관하여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시 피고는 이 사건 주유소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원고들에게 반환한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한 토양오염 검사를 하고 위 주유소의 유류 탱크를 청소하여 피고에게 인도한다. 다) 피고는 모든 사건사고 발생시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2)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주유소를 인도하기 약 한 달 전인 2012. 5. 25.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하여 실시한 토양오염 검사 결과에서는 경유 탱크인 별지 2 도면 중 아래쪽 D 표시 탱크(이하 ‘이 사건 1번 탱크’라 한다

), 무연 휘발유 탱크인 별지 2 도면 중 G 표시 탱크(이하 ‘이 사건 2번 탱크’라 한다

), 경유 탱크인 별지 2 도면 중 위쪽 D 표시 탱크(이하 ‘이 사건 3번 탱크’라 한다

) 및 그 각 배관(이 사건 1, 3 번 탱크와 별지 2 도면 중 DD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