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7 2016노4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판결 범죄일람표 연번 9, 10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들을 매수하겠다고 말하고 그 비용으로 600만 원을 송금하라고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00만 원을 편취하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C은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2013. 5. 14.경과 2013. 5. 22.경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들에게 돈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하며 돈을 요구하여 2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도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그 무렵 이루어진 전화통화녹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할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말한 내용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들을 매수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만 원을 청탁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