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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11.28 2018가단713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E 및 원고 B,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E 및 원고 B, C(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07. 8. 2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7. 7. 17.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공유자들이다.

원고(선정당사자)의 공유지분은 3/9이고, 선정자 E 및 원고 B, C의 공유지분은 각 2/9이다.

나. 원고 등은 2007. 4.경 소외 F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월 차임 5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다. 그런데 소외 회사는 원고 등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건물을 피고 등 다수의 제3자로 하여금 위 건물에서 거주하게 하였고, 2018. 6.까지 월 50만 원 비율에 의한 차임을 지급하였으나 2018. 7.부터 지금까지 월 차임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피고는 2017. 2. 21.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한 다음 위 건물을 지금까지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 증거 : 갑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권원이 있지 않은 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으로써 차임의 최종 지급 다음날인 2018. 7. 30.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원고(선정당사자)에게는 월 차임액 50만 원 중 3/9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월 166,667원(≒500,000원×3/9)의, 선정자 E 및 원고 B, C에게는 위 50만 원 중 각 2/9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각 월 111,111원(≒500,000원×2/9)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등은 위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불가분채권으로 구하고 있으나, 원고 등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공유지분에 따른 가분채권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