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4,109,351원...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6. 3. 피고로부터 전북 완주군 C 지상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4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6. 6. 3.부터 2016. 10.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 계약(이하 문맥에 따라 ‘이 사건 공사’ 내지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1. 19.경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지 못한 채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피고와 사이에 2017. 1. 13.경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공사를 타절하기로 하였으며, 2017. 3. 9.경에 원고가 시공한 부분의 공사대금을 94,109,351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최종 정산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 26. 원고에게 위와 같이 정산한 공사대금 중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공사대금 54,109,351원은 원고가 2017. 3. 31.까지 이 사건 건물 중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발생한 하자를 보수하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7. 4. 10. 피고에게 하자 보수를 완료하였으므로, 2017. 4. 21.까지 나머지 공사대금 54,109,351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미지급 공사대금청구)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에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는 2017. 3. 9. 원고가 시공한 부분을 확인하면서 기성고 부분의 공사대금을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총 공사대금 4억 6,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약 75%에 이르는 346,962,351원(미지급 공사대금은 94,109,351원)으로 정산한 점, ②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