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4-10033 | 상증 | 2003-01-10
서일46014-10033 (2003.01.10)
상증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437, 2000.4.8]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상속)46014-437, 2000.4.8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주채무자의 변제불능상태 및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가능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주채무자의 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1. 질의내용
○ 피상속인이 주주겸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이 피상속인의 개인재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한 경우로서 법인의 재산으로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 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 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1997. 12. 31 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14-0…3 【채무의 범위】
③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 중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로서 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채무로서 공제한다.
④ 피상속인이 연대채무자인 경우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액은 피상속인의 부담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연대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가 되어 피상속인이 변제불능자의 부담분까지 부담하게 된 경우로서 당해 부담분에 대하여 상속인이 구상권행사에 의해 변제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무로서 공제할 수 있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46014-437 (2000.4.8)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주채무자의 변제불능상태 및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가능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주채무자의 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