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7. 12. 1. 21:50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 앞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다가 우측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우회전을 하는 순간 그곳 2차로에 정차하고 있다가 직진하던 피고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과 원고 차량의 오른쪽 우측 뒷 문짝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 31. 참가인에게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합계 1,210,5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및 참가인의 주장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정상적으로 우회전을 하고 있었는데, 2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고 차량이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해태하여 우회전하고 있던 원고 차량을 발견하지 못한 채 갑자기 전방으로 진행하면서 원고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일방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지출된 1,210,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신호등의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 상태로 있다가 주행 신호를 보고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원고 차량이 2차로가 아닌 1차로에서 갑자기 우회전을 하다가 피고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일방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