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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11 2019고합11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12. 6. 확정되었고, 2016. 5.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등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8. 12. 8. 밀양구치소에서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9. 4. 7. 공소사실에는 ‘2019. 4. 8.’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9. 4. 7.’의 오기로 보인다.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고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09:00경 즉석만남 애플리케이션인 ‘앙톡’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인 B 및 피해자 C(여, 18세)을 만난 뒤 친구인 D 및 피해자 일행과 안산시 단원구 E모텔 F호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D 및 B가 술에 취해 침대에 누운 사이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 별도로 대실한 위 모텔 G호로 들어간 뒤, 피해자의 몸을 침대로 끌어당겨 눕히고 입을 맞추려 하였고, 피해자가 “아 그만해, 하지 마”라며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 및 브래지어, 치마 및 팬티를 차례로 벗겼다.

이어서 피고인은 몸을 좌우로 흔들며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양어깨를 양손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허벅지를 양손으로 벌리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위 G호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 강간에 대한 항의를 받자 피해자를 진정시키기 위해 D 및 B가 있던 E모텔 F호로 돌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