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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29 2014고정265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01. 12. 28.경 국민은행 영동교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3. 2. 27.경 서울 동대문구 B 2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 ‘2013. 6. 22.’, 지급지 ‘국민은행 신자양 지점’으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를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6. 24. 위 수표소지인이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음에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6월 초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액면금액 합계 40,00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 8장을 발행하여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 제시하였음에도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가계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