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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4가단134765

약정금 및 배당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26.부터 2015. 10.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2010. 10. 18.자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0. 10. 18.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B는 피고 C의 위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 대하여 위 대여금 20,000,000원 중 피고 C로부터 지급받은 6,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원고가 피고 C에 금원을 대여하는 것을 주선해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피고 C도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 B로부터 위 금원을 투자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고 있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C 명의 계좌에 20,000,000원을 입금하라는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2010. 10. 18. 피고 C 명의의 계좌에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는 항의를 받고 2011. 4. 19. 원고에게 “차용금 24,500,000원을 2011. 5. 25.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B의 요청으로 금원을 송금하였고, 결국 피고 B가 원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준 점을 고려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2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하고, 그 금원의 성격을 차용금으로 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6,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변제기 다음날인 2011. 5. 26.부터 피고 B가 이 사건 전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