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5.18 2016고단133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주) 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4명을 고용하여 청소 및 경비 파견 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285,070원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16,080,51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근로자 8명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4. 8.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함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