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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9 2018노1378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아직 어린 피해자가 팔에 크고 깊숙한 상처가 두 군데 생기는 심한 상해를 입었는데, 치료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도 오랫동안 상당히 크게 남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해자의 아버지가 원심에 피해의 심각성을 호소하며 ‘피고인이 적반하장격으로 사과는커녕 배상도 안 하겠다고 하면서 치료비조차 한 푼도 지급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당심에 이르러서도 피해자 측과 합의나 피고인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원심판결 선고 후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할 만한 새로운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여기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위에서 본 주된 정상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와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