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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11.13 2012고단1094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제작ㆍ유통ㆍ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6. 20:00경 군포시 B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컴퓨터방’에서 컴퓨터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을 설치하고 음란한 동영상을 제공하는 사이트(D)에 바로 접속하여 음란한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