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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1.11 2020고단8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1.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8. 3.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7. 23:00경 당진시 B 앞 도로부터 당진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E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