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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7 2018나205216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C은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야 공유지분 매매 과정 1) 피고들과 G 등은 2002. 6. 27. D로부터 D 소유 성남시 수정구 E 임야 9,10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 F 답 1,319㎡, V 답 988㎡, W 임야 1,675㎡, X 임야 468㎡, 같은 구 Y 임야 1,967㎡를 매수하였다(위 토지들 중 Z동 소재 토지들은 이하에서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 피고들은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로 2002. 7. 24.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특정된 3,639㎡(이하 ‘이 사건 매매부분’이라 한다

)와 F 토지를 매매대금 36억 7,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그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제3조 [제한권 등 소멸] 피고들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령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한다. [특약사항

1. 이 사건 임야는 일부 지분 매매이므로 공유지분 등기 후 차후 분할하여 주기로 한다.

3. 별지 도면 첨부한 모양대로 매매한다.

2) 원고는 2002. 10. 9. 이 사건 임야 중 3,639/9,10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G은 같은 날 이 사건 임야 중 5,463/9,10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3) 위 제1항 기재 토지들 중 이 사건 임야와 V 토지, Y 임야에 2002. 11. 27. ‘채무자 G’, ‘채권최고액 32억 5,000만 원’인 ㈜AA 명의 근저당권(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2. 11. 27. 접수 제82131호)이 설정되었고(아래 다.항 기재 임야 분필 후 이 사건 매매부분은 위 근저당권의 공동담보에서 제외되었다), 2005. 5. 16.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