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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가합34403

명의개서 및 주주권 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4, 5,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같다),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드라마 제작 및 배급, 유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소외 D는 드라마 작가로서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의 주식 8,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던 자이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제1조(목적) 원고는 2억 원을 D에게 대여하고 D는 동 금원을 차입한다.

제2조(변제) D는 원고에 대한 제1조 차용금의 변제기한은 2015. 12. 10. 또는 엔터식스 집필계약을 맺은 날 중 빠른 날로 한다.

제3조(이자) 차용금의 이자율은 0%로 한다.

제4조(주식담보) 본 계약에 의한 채무변제 담보를 위하여 D가 소유한 피고 B 주식 8,000주를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한다.

제5조(지연손해금) D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와 제1조 차용금 2억 원을 변제기일 내에 상환하지 못하였을 시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한 대상주식으로 대환하여 첨부한 대상주식의 주식매매계약서에 따라 상계처리 하는 데 동의한다.

주식매매계약서 제1조 D는 원고에게 차입한 2억 원을 2015. 12. 10. 또는 엔터식스 집필계약을 맺은 날 중 빠른 날로 한다.

변제하지 못하였을 시 D 소유 피고 B 주식 8,000주를 주당 25,000원(총 2억 원)에 원고에게 매각하기로 한다.

제2조 제1조에 의하여 본 주식매매계약 후 원고는 D에게 지급받을 차입금 2억 원과 주식매매대금을 서로 상계하고 D는 원고에게 2015. 12. 10.까지 주식을 양도하며, 주식양도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절차에 적극 협조한다.

나. 원고는 2015. 9. 11. D와 사이에서, 원고가 D에게 2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