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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7 2015가단4590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9,8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1) 양주시 B 전 24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2. 3. 19.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는 2014. 6. 26.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79,910,000원에 매수하고, 2014. 7.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취득시 지방세 등으로 2,716,940원을 납부하였다.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11. 선고 2014가단5268007 판결은, 이 사건 토지는 피고 대한민국이 농지분배를 목적으로 매수하였으나 분배되지 않은 토지이므로, 원소유자인 C에게 소유권이 환원되고, 피고 대한민국 이름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이유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 및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를 명하였고, 위 판결은 2015. 8. 28. 확정되었다.

(4) 이 사건 토지의 2015. 8. 28.경 시가는 원고가 매수할 당시의 감정가격인 159,820,000원(2개의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값이다)과 별 차이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넘겨받았지만 진정한 소유자가 제기한 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앞으로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그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시점은 위 판결이 확정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