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07.02 2013고정161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5. 23:55경 김해시 C 앞 노상에서, 그전 피고인이 D 운전의 E 승용차량 앞을 가로 막고 발로 사이드밀러를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운 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F 등 2명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야 씨발 짜바리 새끼야, 좆같은 소리하지 말고 꺼져라, 너거 애미 보지나 빨아라, 야 뚱땡이 새끼야, 니가 어떻게 짜바리를 하노, 대한민국 짜바리들은 모두 썩어 빠졌네, 나도 짜바리 하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차는 등 난폭한 행동을 하였다.
이에 위 경사 F 등 2명이 피고인을 집으로 귀가 시키기 위해 순찰 차량에 태워 출발하려고 하는 순간 피고인은 뒷좌석에 앉은 채로 "야 짜바리 새끼들, 이제야 인간이 됐네, 우리집에 태워도, 야 뚱땡아, 내가 해군중사 출신이다, 좆만한 새끼야, 평소 너것들 한테 불만이 좆나게 많다, 까불면 칼로 모가지를 찌른다"라며 욕설을 하고 갑자기 주먹으로 운전 중인 경사 F의 머리를 2회 힘껏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사건을 처리 중이던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