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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7 2015노5443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미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신청하여 그 허가 절차가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