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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23 2015구합23197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밀양시 B 외 5필지에 있는 철골조 축사 1동(연면적 837.18㎡), 축사 2동(연면적 합계 228㎡), 주택 1동(연면적 80㎡), 창고 2동(연면적 합계 69㎡)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5. 3. 27. 원고에게 위 각 건축물이 건축법 제11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5. 4. 30.까지 이를 원상복구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하였고, 2015. 5. 8. 2차 시정명령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2015. 6. 24.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를 한 후 2015. 8. 5.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23,225,000원을 2015. 8.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자 2015. 9. 22. 위 이행강제금 납부를 독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독촉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투면서 그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건축법 제80조 제7항,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9조, 국세징수법 제23조의 각 규정에 따르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를 독촉할 수 있으며, 납부독촉에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절차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있고, 이때 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 독촉은 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