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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1.15 2018고정2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4. 22:53 경 진주시 집현면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초전동 농업 기술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