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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10.31 2017고단3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은 2017. 7. 26. 01:10 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E가 후배인 피해자 F(29 세 )에게 “ 이리 와. ”라고 큰 소리로 불렀으나 피해자가 E에게 “ 이 개새끼야 니가 와. ”라고 욕설을 하여 이에 화가 난 E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고, 이에 피해자가 주먹으로 E의 머리 부위를 때리자 E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면서 싸우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밀친 뒤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7. 26. 01:1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 남자 두 사람이 사람 한 명을 때리고 있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 창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사 H 이 사건 관련자인 피고 인의 인적 사항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흥분하여 위 H에게 얼굴을 들이 밀며 “ 야 씹할.” 이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H의 오른쪽 팔목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피해 부위 사진 9매

1. D 식당 앞 주차 단속용 CCTV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