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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1.29 2014고단28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8.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4. 21:35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507-13에 있는 미금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정자동에 있는 푸른마을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정도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4. 21:4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푸른마을 사거리의 편도 5차로 중 2차로 따라 정자동 이마트 방면에서 수내지하차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이륜자동차와 위 승용차의 왼쪽 측면부분이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몸통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