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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21 2014나10643

지입료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6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모두 배척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선택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기존의 청구원인과 선택적으로, A 등은 원고와 2012년 10월경 내지 같은 해 12월경 체결한 이 사건 덤프트럭에 관한 지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덤프트럭을 타인에게 매도할 때에는 원고에게 관리료 및 분담금을 완납하고, 원고의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는 A 등으로부터 이 사건 덤프트럭에 관한 처분권한을 위탁받으면서 위 계약상 의무를 함께 인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 관리비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작성된 계약서 제6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제6조(소유권 이전등 권리의 제한) ① “갑”(A 등)과 “을”(원고)은 상호 동의없이 표시건설기계에 대한 질권, 유치권 및 근저당 설정 등을 할 수 없다.

② “갑”이 표시건설기계(이 사건 덤프트럭)를 타인에게 매도코저 할 때에는 관리료 및 분담금을 완납하고 “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가 위 계약상 의무를 인수하였다

거나,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가 위 계약에 구속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