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를 넘어 확정적으로나 미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고, 우리의 법질서 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