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라는 상호로 식자재 유통업에 종사하는 자, E는 인천 중구 F에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 소유의 보세창고에서 지게차 운전수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중국에서 김치를 수입하여 위 H 창고에서 보관하던 중 보관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김치를 출고하지 못하게 되자 E에게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기 소유인 김치를 반출하자고 제의하였고, E는 이에 응하여 김치를 무단 반출하기로 모의하였다.
E는 위 모의에 따라 2011. 10. 중순경 위 H 창고에서 피해자가 위 창고에서 임치계약에 따라 정당하게 보관 중이던 피고인 소유의 김치 2,900상자 시가 합계 20,300,000원 상당을 지게차를 이용하여 약 7회에 걸쳐 반출하여 피고인이 보낸 1톤 탑차에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피고인 소유의 김치를 취거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G,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합의서, 거래내역, 각 내용증명, 장부사본, 거래내역서, 통장사본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53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와의 사이에 피해액과 관련한 민사적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남편이 구속되어 있고, 부양가족으로 세 자녀가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