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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5 2019가합2396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2. 23.부터 2007. 8. 10.까지는 연 5%, 2007. 8. 11...

이유

1. 청구원인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는 1998. 4.경 피고와 시흥시 D 답 988㎡ 외 8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등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은 지급하지 못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면서, 2003. 10. 22.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수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9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E은 같은 날 C에 15억 원(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03. 12. 24. C로부터 매수인 지위 포기 각서를 받으면서 C에 위 90억 원에 대한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나머지 약정금 75억 원을 C에 지급하였다. 라.

E은 2003. 12. 23.경 피고와 그가 대표이사로 있던 별도 법인인 주식회사 F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지급금을 매매대금의 일부로 인정하기로 합의하였고, 주식회사 F는 같은 달 24.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마.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금 중 일부인 10억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나머지 5억 원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61323호로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8. 8. 13.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3. 12. 23.부터 2007. 8.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8. 12. 16.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금’이라고 한다). 마.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원고는 2018. 12....